재건축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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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 세금 정리부동산 2018. 10. 17. 11:05
아파트 민간분양시 = 분양권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권리 = 입주권 최초 조합원의 권리 유지자 = 원조합원 조합원 권리 승계자 매수자 = 승계조합원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 취등록세 안내 1. 재개발(재건축)조합원 입주전 조합원 분양권거래시 취등록세 o 재개발조합의 세법상 입주권 변동 시점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기준임 o 관리처분인가일 이전 취득 => 부동산의 형태에 따라 일반적인 세율적용 주택의 경우 전용 85㎡ 이하 2.2%, 이상이면 2.9%, 토지및상가는 4.6%, 구청 등재된 무허가주택은 취득세만 납부(1~1.5%) o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 취득=> 건물 멸실로 봐서 거래가액(권리가액+프리미엄)에 대해 토지에 대한 세율 즉 4.6% 적용(건축물이 멸실되더라도 토지는 매수인이 등기해야함)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