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아파트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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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아파트 셀프 등기부동산 2018. 9. 17. 09:58
등기... 단어 이름만으로도 참으로 생소한 내 인생에 등기를 몇번이나 할지 잘 모르겠으나, 아마도 차를 구매하는 횟수보다는 적을 것이다.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법무사한테 맡기는거 보단 요새는 셀프로 해도 쉽게 쉽게 할 수 있다 하여 도전! 대략적인 순서와 함께 기록해본다. 분양아파트는 보존등기가 안나와 있으므로 보존 등기가 나온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 지금 하려는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공사의 명의로 되어 있는것을 내 명의로 바꾸겠다. 이건 내 물건이다 라는 표시. 보존등기가 되었다면 전화 또는 문자가 온다. 보존등기가 완료 되었으니 소유권 이전 등기 하시라고. 준공일 이전 잔금 완납시 준공일로 부터 60일 이내 준공일 이후 잔금 완납시 잔금완납일로부터 60일 이내 등기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