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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 아파트 셀프 등기
    부동산 2018. 9. 17. 09:58

    등기... 


    단어 이름만으로도 참으로 생소한 


    내 인생에 등기를 몇번이나 할지 잘 모르겠으나, 


    아마도 차를 구매하는 횟수보다는 적을 것이다.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법무사한테 맡기는거 보단 요새는 셀프로 해도 


    쉽게 쉽게 할 수 있다 하여 도전!


    대략적인 순서와 함께 기록해본다. 


    분양아파트는 보존등기가 안나와 있으므로 보존 등기가 나온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


    지금 하려는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공사의 명의로 되어 있는것을 내 명의로 바꾸겠다. 이건 내 물건이다 라는 표시.


    보존등기가 되었다면 전화 또는 문자가 온다.  


    보존등기가 완료 되었으니 소유권 이전 등기 하시라고. 


    준공일 이전 잔금 완납시 준공일로 부터 60일 이내


    준공일 이후 잔금 완납시 잔금완납일로부터 60일 이내 


    등기를 하여야 한다.





    1. 분양사에 서류 요청 받는 서류 목록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등기 위임장

    등기 권리증


    2. 분양계약서 원본 [ 확인 후 원본은 돌려줌 ]


    3. 법인등기부 등본  (*등기소에서 출력*)

       토지대장 ( 대지권등록부포함)

       건축물대장 (전유부분)


    4. 주민등록등본


    5. 취득세 영수증 


    6. 말소등록세 납부 영수증  


    구청에서 취득세 납부시 말소등록도 같이 하도록 하자..


    말소등록을 하지 않아서 구청으로 다시 다녀와야 했다..


    7. 국민주택채권 매입 


    공시가격 기준 시가표준액표에 맞춰 구매 


    농협에서 구매했으며, 


    공동명의인 경우 


    시가표준액의 1/2씩 나눠서 합산금액을 구매하면 저렴하다. 


    8. 수입인지 


    9. 부동산등기등본 (* 등기소에서 출력 *)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등기소 직원에게 문의하면 친절하게 설명해 주므로, 


    (머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다 다르긴 하겠으나. )


    걱정하지 말고 셀프로 도전해 보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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