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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 세금 정리
    부동산 2018. 10. 17. 11:05

    아파트 민간분양시 = 분양권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권리 = 입주권


    최초 조합원의 권리 유지자 = 원조합원


    조합원 권리 승계자 매수자 = 승계조합원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 취등록세 안내


    1. 재개발(재건축)조합원 입주전 조합원 분양권거래시 취등록세


     o 재개발조합의 세법상 입주권 변동 시점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기준임

     o 관리처분인가일 이전 취득 => 부동산의 형태에 따라 일반적인 세율적용

       주택의 경우 전용 85㎡ 이하 2.2%, 이상이면 2.9%, 토지및상가는 4.6%, 구청 등재된 

       무허가주택은 취득세만 납부(1~1.5%)

     o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 취득=> 건물 멸실로 봐서 거래가액(권리가액+프리미엄)에

       대해 토지에 대한 세율 즉 4.6% 적용(건축물이 멸실되더라도 토지는 매수인이 

       등기해야함) 

       60일 이내

    등기를 두번해야 된다 했는데, 토지에 관해서랑 건물에 관해서?? 

    등기할때 알아봐야겠다....


    2.재개발(재건축)아파트입주시 조합원부담 건물보존등기 비용안내


      o 아파트 공사가 끝나면, 입주권이 다시 신규 아파트 취득으로 바뀌는데

         이 시점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과 입주일 중 빠른 날이 됨


      o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은 신규 아파트 취득에 따른 취등록세를 내야하는데, 신규아파트 

        입주시 부담하는 취등록세는 분양아파트의 크기와 

        계약자별(원조합원, 승계조합원, 일반분양계약자)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o 지방 세법상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의 구분은

        2008.01.01  이전에는  사업시행인가일 기준이며

        2008.01.01. 이후에는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기준으로

        기준일 이전 소유자는 원조합원, 이후 소유자는 승계조합원임

     

      o 납부세액은 취득세+등록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가 있으나 2012.01.01

         부터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 고지됨


    입주후 취등록세 과세기준은 3가지로 분류됩니다 


     o 원조합원 보존등기 취득세

      전용면적 85 이하면 취등록세 면제 (일반적으로 33평 아파트 이하 2018.12.31 까지)

      전용면적 85 초과면 (조합원 분양가 + 옵션 - 권리가액 - 선납할인액 ) x 3.16% 

       권리가액 = 감정가액 x 비례율


     o 승계조합원

      전용면적 40 이하면 취등록세 면제

      전용면적 85 이하면 (조합원분양가 + 옵션 - 취득가액 - 선납할인액 ) x 2.96%

      전용면적 85 초과시 (조합원분양가 + 옵션 - 취득가액 - 선납할인액 ) x 3.16%


    취득가액 = 매수가격 ( 감정가격 + 프리미엄 )


     o 일반분양 계약자


     아래 표 참고



      건물 보존등기시 취등록세의 과세표준액

      원조합원은 추가분담금(조합원분양가 - 기준권리가액) + 옵션신청비용 - 선납할인액

      이 과세표준



    85이하 1.1% 로 내려간게 언제 시점인지 



    정리 


    1. 조합원 입주권 구매시 취득세

    관리처분인가일/ 단전단수 이전 매수 1.1 ~ 3.5% 취득세

    관리처분인가일 이후 매수시 4.6% 취득세


    2. 완공/보존등기시 취득세

    최종분양가격(옵션포함)에서 기존에 구매했던 가격(피주고 산금액/처음 취득세 낸 금액)을

    제외한 만큼 취득세 납부


    세율은 일반주택 구매 세율이 아니고 원시취득 세율이라서 2.96 ~ 3.16%로 납부



    세금 진짜 어렵다... 


    세금 계산 무시하고 입주권 구매 했다가 세금때문에 헉헉 거릴 수 있으니 


    조심들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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